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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을 위한 2021년 연차계획서 벌써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많다 보니 쉬어도 제대로 쉰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요. 다가오는 2021년은 이전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새로운 한해가 다가오게 되면 직장인들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공휴일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은 신축년으로 공휴일의 숫자가 64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휴일의 일정과 함께 언제 소중한 연차를 내면 좋을지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정인 1월 1일은 금요일인데요. 12월 31일 목요일과 1월 4일 월요일에 연차는 내면 최대 5일의 연휴를 만들어 쉴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구정의 경우 2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로 일요일 포함 4일의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후로 휴가를 내게 된다면 조금은 더 길게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 수 있습니다. 다음 3월 1일 삼일절의 경우 월요일인데요. 3월2일이나 2월 26일 연차를 활용한다면 4일에서 5일간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4월은 식목일 휴일이 사라지게 되면서 공휴일이 없는 달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5월에는 많은 공휴일이 있은 이를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5월에는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5월의 시작일인 근로자의 날 1일은 토요일로 주말에 겹쳐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5월5일 어린이날과 19일 석가탄신일은 수요일로 상황에 따라 이틀 연속으로 휴가를 낼 수 있다면 5일간의 연휴를 즐기실 수 있어요. 6월의 경우엔 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 겹치게 되었는데요. 따로 휴가를 내어 지나간 상반기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은 주말 이외에 공휴일이 없는데요. 광복절이 올해는 일요일 주말에 겹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이며 휴가철의 시작이니 금요일과 월요일 연차를 내어 휴가를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올 추석은 9월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9월20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로 다음 23일 24일 휴가를 내게 되면 최장 9일간 연휴를 즐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은 주말 이외에는 따로 공휴일이 없는 달인데요. 아직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그간 달려온 자신을 위해 쉼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인데요. 안타깝지만 토요일 주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휴가를 내서 소중한 사람들과 연말을 함께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21년 연차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남아있는 2020년 마무리도 알차게 보내며 내년 계획도 미리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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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8명